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3.0℃
  • 연무울산 5.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4.1℃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실시간뉴스



정책

더보기
투자조합 ‘권리·거래 명세서’ 제도 도입…탈세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

경제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이슈



칼럼

더보기

5분 영상 강의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은 지난 10월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는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납세제도에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에 대한 성실성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확인하여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여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9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계와 임광현 국세청장 소통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느

배너
배너
배너

지방자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