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6.3℃
  • 서울 11.8℃
  • 대전 9.1℃
  • 대구 12.8℃
  • 울산 14.1℃
  • 광주 14.5℃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4.2℃
  • 제주 21.3℃
  • 흐림강화 11.2℃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4℃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종합 일반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은밀·지능화되는 탈세 수법…국민 참여가 적발의 핵심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 속속…시장 교란 행위까지 신고 대상 확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개입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정보까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탈세 근절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계약금 몰취 후 기타소득 미신고 ▲자경농지 감면 부당 적용 ▲매매 외 별도 보상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탈루 유형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분석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제보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가 적발되고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허위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 허위 계약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부풀린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 탈루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정한 과세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 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업자나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