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면서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4개 택배사업체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 450만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위원장 구교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위원장 김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등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율 인하와 직권환급 제도 도입 등 입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및 업종코드 적용 등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정 개선, ▲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자 단체 회원의 ‘국민의세무사’앱 등 한국세무사회 시스템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 기타 세무상담 및 세무사회 활동 공동지원 등 상호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체계를 구축 등이다. 구교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5년 법인세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지방세무회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 합리적 개선 요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정착 방안 마련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당공제사례 제공 및 안내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및 교육 강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바쁜 세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해 인천지방회를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반재훈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최호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력시킨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찬반토론없이 가결시킨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적소송으로 진행되며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 사전 여야모두 반대했음으로 불구하고 7일 직원상정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도 또 다시 거짓해명으로 점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거 공인회계사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결산검사를 할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갑자기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세무사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함에따라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법원 판결을 수용치 않는 위법한 행위여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가 갑자기 과거 조례안을 상정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일 오후 1시경 서울시의회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는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놓고 서울시의회가 빨리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9일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지난 2년 6개월에 걸쳐‘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검사기관에 공인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시가 이를 통합검사 입찰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대법원 판결 이전 과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가졌다. 지난 2월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3월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의 보수교육 현장 강의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필요 ▲ 소규모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중부청 김광민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하여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등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효율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 편의 제공과 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부회관 신축 후 중부지방세무사회 개정세법 교육과 법인세신고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해 국세 행정시스템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인 김겸순(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가 지난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을 받은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집행부는 윤리위원장과 감사에게 그 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첫째, 윤리교육은 윤리위원장에게 내줘야 징계대상 윤리규정을 전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집행부와 달리 윤리위원장인 본인에게 그 권한을 줘서 윤리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데 회원 대부분의 반응이 윤리규정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감사에게는 감사를 위한 서류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본인이 감사시절 집행부는 엑셀제공과 장부복사를 금지하여 감사본인이 장부를 눈으로 보면서 엑셀 등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감사보고서 내용의 중요부분을 삭제(특정고문의 고액 고문료 지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일방통행식의 집행부에서 힘겨웠지만 오늘의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서훈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본인의 서훈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