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대표이사 최성희)와 그 100%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홈페이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을 사칭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특히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 역시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지면서 중복 신고와 추가 수수료 부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고 여부는 환급 가능 판단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환급 가능성만 강조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환급액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 등 공공기관 안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추징 발생 시 보상”, “환급이 없으면 전액 환불” 등의 광고 역시 실제 적용 조건이나 한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4년 5월에는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같은 시기 토스인컴·자비스앤빌런즈·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스인컴을 포함한 세무플랫폼 3개사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선권고를 내렸고,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40억7천만원(1인당 평균 약 286만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세무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금지된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세무플랫폼 광고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