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제55차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이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200여명의 내외빈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희철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길 마다하지 않고 내한해 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하, 전청세)의 안도 노부타카 회장과 방문단 및 내외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60여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역사를 이뤄냈으며, 특히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시켰고, 변호사의 기자업무 업역을 막아냈다”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7대 세무사고시회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로 각종 행사를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대전세무사고시회가 함께 모여 우리의 역사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이인선 국회의원, 아오제 안도 노부타카 회장과 임원, 고시회 역대회장, 당대 아오제 역대회장께 고시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 고문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고문(역대회장) 간담회를 갖고, 2026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백운찬 고문(공익재단 발전방안TF 단장)은 지난 2년간 공익재단 TF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제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참석 고문들은 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구종태 고문 역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문 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34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법 직무 침탈을 시도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공인회계사법의 직무로 명시된 세무대리는 그 자격의 전신인 계리사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10년간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현재의 조세 이의신청업무를 세무직무로 삼았을 뿐이고 이는 배타적 세무직무도 아니었다. 1960년에 계리사법은 이를 “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61년 정부는 국가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해에 세무사 제도가 출범하였으며 이때 세무사제도의 도입 이유를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표현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즉, 세무사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던 것이다. 당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교육·의료·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과 로봇 산업을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묻는 일자리·주거·교육 문제에 답해야 하며, 기술혁신, 소득혁신, 삶의 질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장과 존엄, 효율과 연대가 균형을 잡는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을 찾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마련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6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강연을 통해 강연자로 나서, 세계는 세 가지 붕괴를 겪고 있다라며 ▲경제의 불평등 구조화 ▲정치의 극단화 ▲세계질서의 자국주의 확산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또한“교육·의료·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업과 로봇 산업을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는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묻는 일자리·주거·교육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기술혁신, 소득혁신, 삶의 질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장과 존엄, 효율과 연대가 균형을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이제는 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6일 한국공인회계사 최운열 회장이 공인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더민주)과 함께 외부감사·공시·감독을 단일화해 하나의 회계 체계로 통제토록 하는 회계기본법 추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세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자격사단체 주도로 철지난 회계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까지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 ․ 공시 ․ 감독까지 단일화하여 특정자격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과 공공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만 챙기는‘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성 명 서 “특정자격사 밥그릇 위해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자격사단체 주도로 철지난 회계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까지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 ․ 공시 ․ 감독까지 단일화하여 특정자격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과 공공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만 챙기는‘회계기본법’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6일 한국공인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 오후 강남 대치동 소재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과 축하의 자리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동기회장들이 참석했다.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총 4부로 진행됐는데, 구재이 회장의 환영사와 김선명 부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소개, 동기회장 선출 등이 이어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을 주제로 한 김유진 세무사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임해수 세무사가 <첫 해 세무사 실수 TOP 7>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3부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설명회로 수습실무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중 재산 과세에 있어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남승걸 세무사는 지난 6일 대전세무사석박회(회장 이명희)가 주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꼬마빌딩 시가가 100억 원인데 60억 원에 매매하면 양수자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고, 모씨가 상속인 자녀 2명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약 5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약 25억 원,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약 240억 원의 상속세 중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이때 부동산 매각이 상속세 납부의 핵심 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의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제출돼 세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난 12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한편,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한데 따른 것.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법 개악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과 관련,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