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1℃
  • 구름많음강릉 15.9℃
  • 맑음서울 27.8℃
  • 흐림대전 23.4℃
  • 흐림대구 17.4℃
  • 울산 15.9℃
  • 흐림광주 20.2℃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20.9℃
  • 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22.8℃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22.9℃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5.2℃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필요성 제기… “연간 최대 3천억 세수 확충 기대”

전문가 사전 검증 통해 과세 정확성 제고…행정 효율·분쟁 감소 효과 강조
고가 취득부터 단계적 도입 제안…세무사·회계사 확인 의무화 검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무사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참석자 중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보좌관은 6선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취득세 분야는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사전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득세, 구조적 취약…전문가 개입 필요

27.5조 취득세, 전문가 검증으로 정확성 확보

윤 교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구조, 비용 포함 여부, 특수관계 거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은 약 32.3%로, 전체 지방세 평균(14.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과세의 불확실성과 해석 차이가 크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3년 기준 취득세 관련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비율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후 분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윤 교수는 “현재는 사후 조사 중심 구조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사전 검증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제도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취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연간 약 27.5조 원 규모의 취득세 세수 가운데 고액·고위험 거래를 중심으로 제도를 적용하면 과세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국세 분야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미 운영되며 성과를 입증했다”며 “지방세에도 동일한 사전 검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계적 도입안 제시…“30억 이상부터 시작”

“연간 2천~3천억 세수 확충 가능”

우선 1단계로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 고가 취득에 대해 즉시 적용하고, 이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최종적으로 전체 취득세로 확대하는 로드맵이다. 확인 업무는 세무사 및 회계법인이 수행하며, 확인서에는 취득가액 적정성, 비용 포함 여부, 특이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약 5%), 개인·법인 공제 한도 설정,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취득세의 5%)하고, 허위 확인 시 대리인 제재 등의 장치도 함께 제안됐다.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세수 확충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소신고 방지율을 1%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750억 원, 최대 4,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아울러 세무조사 비용 절감과 행정소송 감소,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윤 교수는 “현재는 비전문가 신고로 오류율이 높고, 경정청구와 분쟁이 반복되는 비효율 구조”라며 “전문가 사전 검증을 통해 초기 정확도를 높이면 행정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번 발표는 지방세 행정이 기존의 ‘사후 적발·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검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교수는 “취득세는 이미 전문가 관여가 일반화된 해외 사례도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세 신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와 인센티브·제재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입법 추진 경로와 제도 설계의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으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여부가 지방세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공감대…“사전검증·단계적 도입 관건”

“사후조사 한계 명확”…취득세 신고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임상수 교수(조선대 경제학과)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행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신고체계는 세무조사와 불복, 행정소송이 특정 세목에 집중되는 구조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견해이다.

 

 

이어 “사후적인 세무조사 중심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사전 신고 단계에서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사전 검증 부재와 신고 오류 간의 관계, 전문가 개입 여부에 따른 정확도 차이 등 실증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형태 교수(홍익대 경영대학,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는 성실신고확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공적 책임과 연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증가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제도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은 현행 취득세 신고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비중이 매우 높은 핵심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체계가 부족하다”며 “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조사 인력과 행정 역량의 한계로 인해 사후 관리에도 제약이 있는 현실을 짚으며, 전문가 검증을 기반으로 한 신고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제도 수용성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무 현장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장보원 세무사(세무학박사)는 취득세 과세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 취득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상이하고, 부동산·기계장비 등 자산 유형별로도 과세 방식이 달라 비전문가가 정확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해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의 사전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박사(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는 지방세 행정 현실을 들어 취득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는 지방세 재정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불복과 소송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세 정확성 확보가 곧 지방재정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표준 적용 기준 설정,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납세자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 채흥기 편집국장은 제도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세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과 세무대리인의 징계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했을 경우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취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전 단계에서 전문가 검증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납세자 협력비용 증가, 전문가 책임 범위 설정 문제, 적용 대상 기준(금액·유형 등) 설정, 제도 남용 또는 형식화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도 함께 제기됐다.

 

결국 토론자들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전문가 검증 기능의 제도화 ▲단계적 적용과 대상 범위 설정 ▲납세자 부담과 행정 효율성 간 균형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제도가 단순한 신고 절차 추가에 그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주최자인 이상식 국회의원(국회 행안위)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납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환경과 세무 행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무사 제도는 단순한 자격제도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담당하는 핵심 제도”라며 “세법 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개선이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유지하는 전문가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향후 과제로 ▲전문성 강화 ▲납세자 중심 서비스 확대 ▲제도 합리화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위한 입법적 뒷받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역할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납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세무행정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