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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고성군, 강원도 최초 민간위탁 사업비 외부검증 제도 도입

군의회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관련 조례안 전원 찬성 가결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중심 세출검증 체계 완비…전국 확산 적극 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강원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장 용광열)가 지난 3월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고성군의회 “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재정 집행 신뢰 확보”

고성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단순 정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별도의 질의·토론 없이 해당 안건을 즉시 의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광열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의 없음”을 확인한 뒤 조례안을 가결 선포했다.

 

■ 연 10억 이상 사업, 3개월 내 세무사 검증 의무화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협약 이행 여부 ▲증빙자료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약 225억 원 규모에 이르는 민간위탁 사업비 전반에 대한 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이번 제도가 강원도 내 최초 도입 사례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검증 서비스 제공 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표준 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업무 서식을 이미 완비했으며, ‘세출검증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이 집필한 「세출검증 세무사 편람」을 기반으로 전 회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의 고품질 검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출검증 전문가인 세무사가 참여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전국 지방정부가 안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이날 「고성군 의정회 운영조례안」도 함께 의결하고,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의정 활동 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