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회계법인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국민을 현혹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는 S회계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상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개편해 일반 개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임대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 3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 1,850호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법인세 신고 현장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혼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과세당국이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마련하면서 실무 혼란이 해소됐다. 이번 문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불거졌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실무 적용에 큰 혼선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애로가 극심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련 서식 확정 시점과 적용 기준이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가 3월 20일에야 개정·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신고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가 또 다른 혼란을 낳았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개정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에도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고용 수준이 유지된 기업조차 단순한 계산 방식 차이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나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추정가액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간에서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 발급 증명서로 대체하고, 2억~3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무제표 확인 방식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