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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소상공인·납세자단체 반발

“매년 50% 축소는 서민증세”… 즉각 원상회복·입법 보완 촉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만~4만 원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성명서는 “납세자 개인별로는 소액일지라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정부 역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국회에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을 당시, 여야가 모두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해 법안이 폐기된 점도 언급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한 축소 역시 소상공인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제액을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을 ‘서민증세’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 몇만 원의 세금 부담도 어려운 현실에서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로 전환해 항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조만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성명서는 “국회가 즉각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서민증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를 재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지원세제를 즉각 입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