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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중소 건설업 입찰 부담 완화 촉구

소규모 공사·용역 기준 상향 및 재무평가 방식 합리화 제안
“중복 규제 해소 시급”…기업진단보고서 활용 확대 강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나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추정가액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간에서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 발급 증명서로 대체하고, 2억~3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무제표 확인 방식이 적용되는 소규모 용역 기준도 5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일부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기업진단 제도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찰 제도가 중복 평가와 불합리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동일한 재무자료를 다양한 입찰 기준에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준과 복잡한 서류 요구로 중소기업의 불편이 크다”며 “공신력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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