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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국세청, 세무사 관리·감독 삭제…세정 동반자로 위상 전환

60년 관행 깬 직제 개정…예우·지원 중심 세정 패러다임 변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 삭제하고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공공적 세무전문가 역할 제도 반영
정책협의 성과로 인식 변화 본격화…포상 확대·행사 초청 등 현장 예우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기존 제도가 성실납세 지도와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과 지위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하고,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세정혁신 기조 속에서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했다. 향후 세무대리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후속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65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가 성실납세를 견인하고 국가 재정 확충과 전자세정 발전을 이끌어 왔음에도 관리·감독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구시대적 잔재였다”며 “이번 개정이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세정현장에서 세무사를 지원하고 예우하는 계기가 된다면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함께 세정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세무사 134명을 포상하고, 지방청과 세무서 행사에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하는 등 세무사를 세정 발전의 동반자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축사를 맡기는 등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세무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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