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회계법인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국민을 현혹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는 S회계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상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개편해 일반 개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연 모 세무사’와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부 인물들이 세무사 등록 없이 해당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세무사의 업무가 부실한 것처럼 묘사하는 후기 영상이 포함돼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수수료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진행 이후에야 환급액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가입은 간편하지만 탈퇴 과정은 상담 채팅과 추가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해 오히려 더 복잡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세무사회가 회계법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그동안 세금 환급 관련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고발은 주로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부당광고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라 하더라도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세무사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등록된 자격사들도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허위·과장 표현, 근거 없는 자격·명칭 사용,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 타 자격사 비방 또는 비교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회원 및 관련 자격사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과장광고와 불법 세무대리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광고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