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법 개악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과 관련,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중 재산 과세에 있어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걸 세무사는 지난 6일 대전세무사석박회(회장 이명희)가 주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꼬마빌딩 시가가 100억 원인데 60억 원에 매매하면 양수자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고, 모씨가 상속인 자녀 2명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약 5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약 25억 원,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약 240억 원의 상속세 중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이때 부동산 매각이 상속세 납부의 핵심 변수로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의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제출돼 세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난 12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한편,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한데 따른 것.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