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정이나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도 사전 준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확인과 세무조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