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공제 한도를 고등학생은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학생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도 핵심 건의 사항이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관련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행정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12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세무 행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조세 전문가”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납세 편의와 조세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포함, 근로자 야근수당 비과세 상향, 청년 세제지원 합리화 등 다수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