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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등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지적
세무사 전문성 폄하·저가 기장료 비교 광고 등 부당 표시 의혹
공공기관 안내문 모방 광고…세무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전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 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은 그동안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실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즈넵은 2024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환급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사 사례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실제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 광고와 관련한 민원과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수집해 신고에 나섰는데, 비즈넵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1인당 평균 960만원 환급’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평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광고마다 평균 금액이 서로 달라 환급액 산정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경정청구 관련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세무사 잘 해주고 있는 걸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는 경정청구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의 고유 직무로 규정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당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무기장료 월 3만원’, ‘세무사무소 10만원 vs 비즈넵 케어 3만원’, ‘연간 조정료 세무사무소 50만원 vs 비즈넵 케어 5만원’ 등과 같은 비교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무 서비스 비용은 가격 규제가 폐지된 이후 각 세무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금액을 일반화해 비교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금 환급 1위’, ‘누적 환급액 1조 6천억 원’ 등의 표현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26년도 폐업자 대상 정부환급금 우선 접수 안내’, ‘정부환급금 접수 대상자 안내’ 등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광고를 게재하고 카드사·결제 플랫폼 등을 통해 정부 환급금 신청 안내 문자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신고 사유에 포함됐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비즈넵의 광고행위는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공공기관 안내 형식을 모방해 납세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라며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광고 및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세무플랫폼의 광고와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새 광고 기준이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면 비즈넵을 포함한 세무플랫폼의 일부 광고 방식은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