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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비 세무사도 참여…세출검증 전국 확산 신호탄

회계감사 중심 한계 극복…세무사 참여 기반 실무 검증 강화
회계사회와 업권 갈등 속 공공재정 검증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회계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구미·경주·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회계감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결산서검사’ 체계로 재편한 데 있다.

 

민간위탁 사업은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검증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완주군 사례는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실무형 세출검증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현재 민간위탁 사업 검증을 둘러싸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간 업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주목된다. 세무사회는 결산서검사 방식이 실질적인 재정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계사회는 기존 회계감사 체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조하며 제도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민간위탁 사업비는 단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될 국민의 세금”이라며 “형식적인 회계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세출검증이 가능한 결산서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서검사는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의 제도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완주군 사례를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 과정에서도 세무사의 공적 역할 확대와 공공재정 검증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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