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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에 재산 숨기고 버티다 결국 납부”…대재산가·프로선수 덜미

국세청 국제공조로 은닉재산 추적…339억 원 환수 성과
정보교환·징수공조 확대…해외 체납자 전방위 압박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해 버티던 체납자들이 국제 공조망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 고액 체납자들이 결국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대재산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인물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착수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까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위급·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이 강화됐고, 결국 이 체납자는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이 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 개시 이후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사실상 해외 금융자산이 확인되면서 더 이상 체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처럼 체납자들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내 징수를 회피하거나 ▲국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공유와 징수 절차가 가동되면서 결국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의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3개국과의 징수공조로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 이후 전체 국제 징수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해 숨긴 외국인 사업자가 제3국 금융계좌에서 적발되거나, 차명으로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던 내국인의 은닉 예금이 추심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환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 재산 부족을 이유로 버티다 해외 계좌가 적발돼 징수된 사례도 포함됐다.

 

현재도 수백억 원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지속하다 파산 절차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채권자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새로운 징수 방식이 진행 중이며, 해외 고가 주택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현지 압류가 이뤄지자 즉각 납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핵심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요청을 통해 해외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다수 체납자를 묶어 특정 국가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까지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제 공조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교환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정보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자산의 강제징수를 위해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으며, 추가 협정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외국 과세당국이 대신 자산을 압류·추심하는 징수공조가 한층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공조 체계를 강화해 체납자가 어디에도 숨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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