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중소기업 지원 세제 손질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