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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투자조합 ‘권리·거래 명세서’ 제도 도입…탈세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20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 자산·조합원 정보 첫 수집
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투자조합 악용 사례 사전 차단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으로 전환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제출 대상은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롯해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수산식품투자법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 투자 목적의 모든 조합이다.

 

적용 범위는 법 시행일인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를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으로,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조합은 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권리와 조합원 현황 등을 명세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보고 대상에는 주식과 출자지분, 공채·사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명세서에 기재되는 자산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 평가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 평가가 어려울 때는 외부 평가기관의 공정가치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 등 실무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명세서 제출 대상 투자조합은 권리를 보유하거나 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미제출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조합 명세서 제도는 과세나 처벌 목적이 아니라 투자조합 자산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자본시장 거래 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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