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금 환급 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3일 세금 환급 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 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안 되면 이용료 100%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표현이 포함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 신청 안 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금 소멸시효 안내” 등 문구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법정 기간 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청구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 심리를 자극해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 사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해 버티던 체납자들이 국제 공조망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 고액 체납자들이 결국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대재산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인물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착수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까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위급·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이 강화됐고, 결국 이 체납자는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이 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 개시 이후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