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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전세사기 예방체계 강화…전세계약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

선순위 권리·세금 체납·전입세대 등 통합 분석…‘안심전세 앱’ 통해 계약 전 확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로 전세사기 사전 차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기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된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도 개선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시차를 악용해 전입신고 직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권리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해 책임 있는 중개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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