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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세무사 신고서 생년월일 기재 폐지…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 시행

개인정보 노출 논란 해소, 세무사 권익 보호 기대
불법 세무대리 차단 기능까지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일까지 더해질 경우 개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제당국과 정례 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국세청과의 후속 논의를 거쳐 관련 서식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고서식이 적용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제도 변경이 세무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세무대리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새로 도입된 세무대리인관리번호는 세무사 등록 정보와 직접 연계돼 있어 미등록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단하는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 세무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청년 세무사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그 부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세무사는 “거래처에 신고서 사본을 전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점이 늘 불편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고 내용과 무관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납세자에게까지 노출돼 온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며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전환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미등록자의 불법 세무대리까지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 회원들의 불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며 권익 보호와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세제·세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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