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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매점매석 행위…세금탈루 확인 시 세무조사 전환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현장점검 실시
매점매석 차단·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점검…정유사 재고·반출량 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단위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호, 20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며,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거나 매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파견해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실제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현장 확인에 나선다. 특히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나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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