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하면서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12월 결산법인 신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감면제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현장 중심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T·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 제공 ▲중소기업 및 영세법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홈택스 편의 기능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엄정히 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설명에서는 ‘2026년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 등이 소개됐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혔으며,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와 연결납세 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또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사전 안내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신고 서식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중소기업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국제거래 명세서 제출 의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홈택스 사전 신고 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사회 임원들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의 신속한 통보 ▲세무대리인 조정반 번호 도용 방지를 위한 홈택스 과년도 신고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김성범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무대리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재실 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이종래 연수이사, 정우랑 전산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두용균 감리이사, 이지현 이사, 유수진 수원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김성범 법인세과장, 강세정 법인1팀장, 권재효 법인2팀장, 김진미 법인4팀장, 강인욱 국제조세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