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취지를 사실상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으로, 이는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논의와 합의 취지를 무시한 시행령을 통한 일방적 축소 추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조세정책은 단기적 재정 논리가 아니라, 국가와 납세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신고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