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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플랫폼 쌤157 전산장애 자영업자 등 2만9000명 피해

2일 종합소득세 마감일 전산장애 감면혜택 제외 등 막대한 피해
무신고 가산세 2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대 30% 제외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예견된 재앙" 국세청에 강력 제재 촉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마감일인 지난 2일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전산장애가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보게됐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의 위험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 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쌤157 측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가산세 등 피해 전액 보상을 공언했지만,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사태 이후 신설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세무플랫폼에 대한 이용 신고 건에 대한 국세청의 전주조사와 일제점검 착수 등 4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4대 조치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시 차단,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것 등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4년 11월 단행된 홈택스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시행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이유로 외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로그인과 신고 자동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특히 2025년 5월 중순부터는 홈택스 웹·모바일 화면에 대한 암호화까지 적용되며, 외부 플랫폼의 접속 및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쌤157은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구조로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신고 실패로 이어졌는데,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플랫폼 기업들과의 기술 정책 협의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파일 제출을 사용하지만, 세무플랫폼은 사용자의 화면을 흉내 내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무자격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유사세무대리 행위”라며 “납세자의 소득자료를 검토 없이 자동 처리해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는 조세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혁신을 빌미로 세법상 전문성 없는 자동화 도구가 공제·감면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라며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논의 이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세무플랫폼의 탐욕, 납세자의 권리를 무너뜨렸다...

책임 없는 AI세무플랫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6월 2일, 세금신고 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로 다수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서, 가산세 부과는 물론 감면 혜택 배제, 건강보험료 상승, 세무조사 위험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신고하려던 납세자들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힐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첫째,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환급을 미끼로 무분별한 고객 유치, 기계적 자동신고, 공제·감면의 무차별 적용을 일삼으며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며, 무자격자인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신고 대행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쌤157’은 금융기관 제휴를 앞세워 대규모 신고를 접수하다 전산장애로 약 29,000명에게 피해를 주고도 명확한 보상책 없이 사익만을 추구해 조세 체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둘째, 세무플랫폼은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기술 중개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쌤157’ 피해자들은 사전 안내 없이 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고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히는 등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서비스는 단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세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나, 세무플랫폼은 소득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로 위법 소지가 크므로 세무대리 유사행위로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 셋째,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쌤157’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역시 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며, 정당하게 신고하려던 국민이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넷째, 정부는 더 이상 세무플랫폼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실효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합니다.

 

一.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하라

一.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

一.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一.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

 

□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2025년 6월 19일

 

한 국 세 무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