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29일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삼쩜삼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0년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긴 공방 끝에 또다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 대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무려 4차례인데 무자격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혐의였다. 특히 2025년 5월 제기된 제4차 고발에서는 기존의 단순 고발과는 달리, <삼쩜삼TA>라는 세무사 명의 대리신고 시스템이 구조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는 납세자의 홈택스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신고 유형, 공제 항목, 필요경비 산정 등을 AI 기반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세무사는 사실상 검토 없이 기명날인하거나 자동으로 제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실제로는 무자격 대리와 검토 없는 신고가 반복되어 허위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특별감리에 따르면 일부 세무사는 하루 수천 건의 신고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미용·의료비나 차량구입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 없이 일시비용으로 계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중복공제나 중소기업 감면 오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례는 물론,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신고해 수령한 환급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 사례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운영 중인 국민피해 구제센터에는 수많은 유사 피해가 제보됐으며, 대부분 “광고에 안내된 절차대로 클릭만 했을 뿐인데 탈세범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구조야말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쩜삼의 위법성은 세무사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홈택스 간편인증 과정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제휴 세무사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2024년 12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와 별도로 수서경찰서에서는 ‘삼쩜삼TA’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무자격 세무대리, 소개·알선, 명의대여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와 경정청구 남용으로 홈택스 전산이 마비되고, 납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2025년 상반기에 소득세 환급 악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AI 기반의 위법 세무대리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법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은 심히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당국은 국민이 겪고 있는 실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검찰과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세무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에도 ‘삼쩜삼TA’를 통한 홈택스 접속 차단과 신고 전수조사 시행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삼쩜삼에 대해 세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이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