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28일 마감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들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10년내 1억 8,200만 원의 정부 및 산하기관 사업비 결산 검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기준에 충족한 세무사(세무법인)가 있는지는 물음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가 세무사(세무법인)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200만 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로 입찰공고를 냈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통합입찰방식이고 세무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서울시에 세무법인이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및 입찰참가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서울시는 한국세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참가자격 수행실적 금액기준을 지난해는 입찰금액의 1/3인 3억8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5인 1억8,200만 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인정분야도 세무조사, 기업진단,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 등의 업무까지 업무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은 10년 내 건당 1억8,200만 원 이상의 세무조사, 세무컨설팅 등 실적이 있는 중대형 세무법인은 모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만 하던 분야에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전환된 이후 첫 사업진행인만큼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수급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도 공동수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 6,000억원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상생과 선의의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