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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1 하반기 주식양도 상장법인 28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상장주식도 신고 7일부터 안내문 발송
시가총액 10억 이상,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이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모바일과 함께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이 발송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 원 이상

2%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신고의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인  ①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자주 묻는 질문, ⑤ 신고오류사례, ⑥ 전자신고가이드를 게시하고 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자료를 사전에 분석·추출하여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