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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부의 편법 대물림 277명 세무조사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 편법증여 소득 탈루
연소자 부의 대물림 정교한 조사기법 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소득한 탈루한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 총 277명이다. 

 

이중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A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취득자금 수십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해주는 등 편법증여받았으며, 부친의 사업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는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탈세를 했다. 

 

또 한 자녀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했고,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억 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을 받은 사례다.

 

이외 한 자녀는 소득이 적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과 이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경우도 있었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한편,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사례>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이를 은닉한 혐의자

◈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억원 차입

 -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입니다.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