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10일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2일 늘려 1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10일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2일 늘려 1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