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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착수

호화요트, 고가주택, 고과 회원권 소유하고도 탈세
국세청, 자녀에 부의 무상이전 등 조사 역량 집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8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와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그리고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으로, 코로나19 반시이익 가로채기 사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재산내역을 보면  슈퍼카・요트 등 141억원, 고가주택.별장 386억원, 고가 회원권 2,181억원 등으로 최고 가액은 독일산 리무진 등 7억원의 차량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 시가 84억원, 콘도회원권 26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9명의 경우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다. 10대에 부모찬스를 통해 주신과 종잣돈을 증여받고 20대에 일감몰아주기로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30~40대에는 고액급여․배당을 통해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한 9명의 경우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현재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340여 개로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한 사례 선별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향후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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