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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부동산 편법증여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부모 돈으로 아파트 등 편법증여 97명 조사
부동산 거래는 주춤 20대 연소자는 증가 추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를 한 9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이다.

 

이들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을 통해 추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연소자는 40명으로  최근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가 A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했으며 이듬 해 ○○억 원의 고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A는 ○○○업체 대표로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갭투자)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B씨는 20대 초반으로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으나 연간 소득이 자영업을 영위 중인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소득이 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 혐의가 있어 고액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직 사업자인 조사 대상자는 신고 소득이 수년 간 ◯억 원에 불과함에도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