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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제도 시행

모바일 홈택스나 손택스 통해 신청하면 건당 1000원 공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대상
카카오톡, 문자 안내 고지서 열람 후 계좌이체로 바로 납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오는 7월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1)(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2)(www.hometax.go.kr)에 접속해 할 수 있다.

 

1) [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전자고지 신청/해지]

2) [신청/제출]→[신청업무]→[전자고지(송달) 신청/해지]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로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 필요하고,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는 2021년 9월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편리하게 받고 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기한 내에 확인해야 한다.

 

< 전자고지 신청 방법 >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필요): ①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홈택스(www.hometax.go.kr): ① 홈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② 신청·제출 → ③ 신청업무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서 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또한, 손택스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 >

■ 안내흐름: ① 푸시 알림메시지 수신 → ② 전자고지 신청 안내 화면 → ③ 손택스 접속(인증서・생체인증 필요) →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안내대상: 최근에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를 수령한 손택스 푸시 동의자 등

・ 부가세 예정고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국세청은 전자고지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자고지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바쁜 일상으로 인해 고지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택스 푸시 수신동의한 납세자에게 납기 3일 전에 안내하고,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 사실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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