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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용인기업인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등 건의

중부지방국세청과 용인상공회의소 간담
"체넙자에 대한 재기 기회 달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5일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용인시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이고,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용인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 용인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중부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기흥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서석홍 회장, 이순선 명예회장, 이태열 부회장, 윤윤식 부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①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②체납자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③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조정 ④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해소 등 용인시 상공인들의 현안사안을 건의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청취한 뒤,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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