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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임광현 국세청장 시화국사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
5만 5천여 기업 자금유동성 확보 혜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법인은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주)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임추섭  (주)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만5,399개 법인, 1조1,448억 원의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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