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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가족간 50만원 이체 증여세 부과 가짜뉴스

일부 유튜브 등 8월부터 국세청 새무조사 가짜뉴스 확산
국세청 "가족간 소액이체 증여세 부과 가짜뉴스"
일부 유튜브 가짜뉴스 강력 제재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브 <똑똑한 실버생활>은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이체해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쩌뉴스이다. 

 

이같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