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위장이혼이나 차명계좌 은닉 등 탈세 대상자 7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 등에 금괴와 수표 및 현금을 숨겨오다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은행대여금고, 명품가방 구입, 해외도박 및 주소지 위장,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 224명,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부동산 은닉 124명, 해외도박 및 명품가방구입, 주소지 위장 362명 등 총 710명이다.
A씨는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이장이혼 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해갔다.
B씨는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사진제공: 국세청)







이들 체납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했다.
다음은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모 체납자는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려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해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