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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병원선 유류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포함을"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덕수 총리에 조세특례제한법 조속 처리 건의
병원선 전액 도비 재정 어려움 토로

theTAX tv 채 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전남도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상향,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방문진료 수가 확대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