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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년간 유예

한국세무사회, "매월 제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 여야 간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해 말 개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된다.

 

3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30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류성걸)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 이 법안은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재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온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매월 제출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10월 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 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어야 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당장 한달 후부터 2천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했고 매년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게 되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처리와 협력비용을 부담할 상황이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다"면서 “차제에 국민과 기업에 무리한 세금 부담과 협력 의무를 지우는 각종 세법 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