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교단체 등 법인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