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구름조금동두천 1.4℃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5.6℃
  • 흐림울산 4.7℃
  • 흐림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6.9℃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7℃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5.9℃
  • 구름조금거제 6.3℃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종교단체 등 법인 특례세율 설명회 개최

국세청 200여명 대상 6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일반 누진세율 06%~6% 적용 혜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교단체 등 법인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