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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경기도 체납세액 1조 390억 원 올해안 36%를 3,700억원 징수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 추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체납세약 1조 390억 원에 대해 올해안에 36%를 징수한다는 목표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27일 경기도는 6월 한달 일제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대해 상반기·하반기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인 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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