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10월 장기연휴 국세 신고납부 5일간 연장

납세자가 재난 등 심각한 손실입은 경우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다음달인 10월10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연장키로 했다. 

 

연장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인 10월16일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된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10일에서 10월15일까지, 전송기한은 10월13일에서 10월1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