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을 회계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발의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긴급안건으로 회부돼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큰 비용과 불편 등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도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추가로 챙겨주기까지 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똑같이 발의됐으며,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회계사회의 로비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지방자치법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엽합회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빠듯하게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료와 추가 결산비용을 지우는 것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영세한 민간수탁기관이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회계감사 제도를 비영리적 성격의 민간 수탁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사비용은 아이를 양육 중인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정부와 국회가 보육 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규제를 덧씌우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입법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동시 발의된 데다가 발의된지 1년이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다른 개정안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않는 가운데 발의한지 불과 서너달 만에 26일 긴급안건으로 법안1소위에 동시 상정시켰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고 뒤이어 지난 5월에는 야당인 박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내용은 모두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감사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와 다르며 지자체가 자치권에 따라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하는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지난 해말부터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등 전국 6개 광역단체와 송파구·구미시·경주시 등 3개 기초지자체에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개정 작업에 나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들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민간위탁 회계감사가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회계감사에서 부실감사 논란으로 고발까지 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세무사와 같이 해야할 상황이 되자,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아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를 모 대형로펌까지 동원해 청부입법을 진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연일 각종 법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서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고 이를 법안소위에 긴급상정 합의까지 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기세여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회계사회의 이익을 위해 여야가 손잡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에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와 부담을 갖는 어린이집, 복지관 등 영세한 수탁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인 민간위탁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사항도 되지 않음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는 회계감사 의무 시 민간위탁기관 한 곳당 평균 600여만원의 감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고액의 감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추가 세금 투입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회계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 수탁기관들은 격오지에 있어 감사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국민 불편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50여개나 먼저 발의되었음에도 이를 제치고 발의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돼 각종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자 조차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회계사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세무사에게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에게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칫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탁기관들이 모두 회계감사를 받게돼 조례개정이 무력화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속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않고 있으며, 설사 새롭게 규정한다해도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규정도 없이 회계감사만 두는 것은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 그동안 회계사회가 공언한 청부입법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국회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국민부담과 불편은 아랑곳하지않고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위해 엉망진창으로 수행하던 회계감사를 오히려 법률로 의무화한다면 수탁기관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계사 출신 의원들까지 참여해 발의한 지방자치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국민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세금낭비를 막고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대폭 확산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의 조례개정작업을 도와 국민과 전문가가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