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폐업, 다시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악성 체납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