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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 5,021억 원 조기 지급

국세청 2022년 귀속 상반기분 12월13일 지급
작년대비 69억 원 증가, 가구당 평균 44만원
2022년 세법개정안 15만원~30만원 상향, 자녀장려금 10만원 증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3주 앞당겨 13일 지급됐다. 총 115만 가구 5,021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만 가구 69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1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 5,02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2021년 귀속 상반기분 112만 가구 4,952억 원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이다.

 

유형별로는단독 가구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6만 가구 22.6%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60대이상 2,236억원, 20대이하 995억원, 50대 825억원, 40대 591억원, 30대 374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3만 가구가 37.4%로 가장 많다.  30만원 미만(33만 가구, 28.7%), 50만 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2.6%) 순 이다.

 

심사대상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즉,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2만 가구는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연간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 2022년 세법개정안은 단독가구 현행 150만원에서 25만 원 상향된 285만원이 지급되며, 홑벌이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25만 원 증액, 맞벌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30만 원이 증액되고,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10만원이 오른 80만 원이 지급된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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