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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5월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가능

22만가구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21월 이후 신청 불가
손택스, ARS 모두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는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2023년 1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