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과소)신고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과태료 432명에 1,475억 원 부과됐으며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