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과 인도네시아 수르요 우또모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5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이다.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기한은 오는 2024년 5월로 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와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는 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이다.
김대지 청장은 이밖에 사전에 서면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진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세정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인도네시아와 교역 현황>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인 약 2억 7천만 명이며, GDP 16위(약 1조 1천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기업진출 2,352개, 투자금액 133억 불, 교역규모 139억 불 이다.
특히, 아세안 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파트너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은 인도네시아를 비롯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또한, ’20년 12월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전망되며 향후 양국 간 경제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 및 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